방화범 채씨 영장 신청 … 경찰 “CCTV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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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3일 숭례문 방화 사건의 피의자 채종기(70)씨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중앙지법은 실질심사를 거쳐 14일 중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불이 난 10일 오후 8시45분쯤 숭례문 누각으로 올라간 사람이 채씨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채씨의 자백도 받았다”고 밝혔다. 채씨는 숭례문 2층 누각에 침입, 1.5L 페트병에 준비해온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숭례문을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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