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전매제한 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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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5월부터 지방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아무런 제한 없이 사고 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분양받은 후 6개월~5년간 아파트 전매가 제한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는 전매 제한을 푸는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건교위는 13~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을 낸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2월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지방은 지난달 투기과열지구에서 모두 해제됐으나 분양받은 아파트를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는 5년간, 85㎡ 이하는 3년간 매매할 수 없다.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는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제한이 모두 풀린다. 단 수도권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지금처럼 5~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박 의원은 “지방 미분양 주택(10만 가구) 해소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매 제한을 풀어야 한다”며 “다만 투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법안소위에서 보완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도 전매를 허용하면서 미분양 주택이 상당부분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8월 정부가 지방의 전매 제한을 풀자 11만 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이 5개월 동안 9만 가구로 줄었다.

그러나 전매 허용은 투기로 이어지기도 했다. 99년 3월 전매 제한이 완전히 풀린 직후 분양된 경기도 구리 토평지구에선 청약 경쟁률이 159대 1까지 치솟았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지방 미분양은 수요가 없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을 푼다고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수도권의 전매 제한 기간을 지금(5~10년)의 절반 정도로 줄이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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