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保=상해 損保=질병 취급허용-재경원,보험규제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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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보험사에 대한 겸업 제한이 약간 풀려 고객들은 생보사에 가서상해보험을,손보사에서 질병보험을 각각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비를 많이 쓴 보험사들에 대한 벌칙으로 시행되던 점포설치 제한이 없어져 보험사들은 사업비를 지금보다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재경원은 보험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업무에 관한 규제를 이같이 완화하고 보험업법등 관련규정을 정비,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상품을 개발할 때 적용하는 위험률은 일일이 재경원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검증만 받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표 참조〉 보험사의 사업비 지출에 대한 간섭은 일체 하지않되,결산기에 실시하는 지급능력심사를 통해 사업비를 무리하게 사용해 재무구조가 취약해진 보험사에 대해서는 증자권고.증자명령.
일부 영업정지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치료비나 질병보험금이 사망보험금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한도 풀어 가입자가 살아있을때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을 초과해 치료비나 질병보험금을 지급할 수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보험사들이 사전신고만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을 모집할 수 없었던 손보사 임직원들도 자동차.상해.도난보험을 모집할수 있도록 했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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