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未畢 학생 2개월이내 해외여행 학교장추천만으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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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병무청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만18세 이상 학생들의 2개월 범위내 단기국외여행의 경우 목적에 관계없이 소속학교장 추천서만받으면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수나 견학에 한해서만 국외여행이 가능했던 병역미필자도 해외 배낭여행을 갈 수 있으며 종전에 방학중으로 제한했던 해외여행도 연중 아무때나 가능하게 됐다.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로 학생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기 위해 외국대학의 입학허가서.방문초청장등 관계서류를 구비해야하고 고교생인 경우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는 부담이 해소되게 됐다.
〈金珉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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