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트안맨 뒷자석 사고땐 15%책임-서울地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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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승용차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경우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1부(재판장 尹汝憲부장판사)는 27일 안전벨트를 매지않은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가다 사고를 당한 宋모(41.여.서울중구만리동)씨가 K운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K운수측은 원고에게 3억1 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 탑승자의 경우 교통사고에 대비해 안전벨트를 착용하는등 자신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宋씨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확대시킨 책임이 있으므로 15%의 과실비율 을 상계한다』고 밝혔다.
宋씨는 92년4월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가던중 충남아산군배방면 서부휴게소 앞길에서 K운수소속 택시에 부딪쳐 목이 부러지는등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었다.
〈張世政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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