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땐 이렇게-구입요령.점검사항.주의할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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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봄을 맞아 겨우내 움츠렸던 중고(中古)차 시장이 점차 활기를띠고 있다.특히 올 봄에는 현대자동차의 신차(新車)「마르샤」「아반떼」의 잇따른 출시로 중고차 시장에 팔려고 내놓는 물량이 늘 것으로 보여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매물(賣物)이 많아지면 가격은 자연히 내려가게 마련이어서 중고차 구입에는 좋은 기회다.중고차 구입 요령.점검 포인트.주의할 점등을 알아본다.
중고차 구입방법은 크게 허가 매매업소를 통해 사는 경우(사업자 거래)와 아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차를 사거나 지역정보 신문에 게재된 차를 사는 경우등(당사자 거래)으로 나눠볼 수 있다. 요즘 들어 차 보급률과 차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당사자 거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당사자 거래는 수수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구입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처음 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당사자 거래보다 허가 매매업소를 통해 사는 것이 안전하다.
중고차는 새차와 달리 같은 해에 나온 동일 모델의 차라도 주행거리.사고여부.관리상태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전문가가 아니면 이같은 점을 고려해 가격을 판정하기가 쉽지 않다.매매업소는 차량의 상태를 파악해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므로속아 사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중고차 매매 허가를 받은 업소는 전국에 1천1백여곳이 있다.
매매업소 수수료는 차량 구입가격의 2%다(단,구입액이 1백만원미만일 경우 2만원).
과거에는 여름 휴가철이나 추석.설등 명절이 다가오면 중고차 구입자가 많이 늘어 차값이 오르기도 했지만 차량 보급이 늘면서요즘에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게 매매업계의 말이다.
20여년간 자동차 매매업을 해온 유진자동차상사의 이종빈(李鍾斌)사장은 『중고차 가격은 수요와 공급현황에 따라 그때마다 변하기 때문에 구입적기(適期)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살 때는 팔려는 물량이 많이 나오는 한겨울이나 한여름을,팔때는 사려는 사람이 많은 봄이나 가을을 선택하는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중고차를 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자동차세 완납 증명서.책임보험 영수증.자동차 등록증.도장을 준비해야 되지만 살 때는 주민등록등본.도장만 지참하면 된다.
먼저 차량의 외관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차량 도장의 덧칠및갈라진 상태,창틀.손잡이 부분의 녹 발생 여부,앞.뒤.측면의 사고흔적등을 점검해야 한다.이런 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선비오는 날이나 밤보다 맑은 날 낮에 차를 보는 것이 유리하다.
차량 내부를 볼 때 운전석 부분을 중심으로 좌석의 스프링 쿠션,천장.바닥.문짝 내장재의 손상 여부,핸들.브레이크.클러치.
계기판의 작동 상태등을 점검한다.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곳은 엔진룸이다.새로 용접한 흔적이 있거나 부위별로 도장 색깔이 다른 곳이 있다면 사고 경험이 있는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피해야 한다.시동을 건 상태에서오일의 누출 여부.엔진 소리등을 확인해 본다.
일단 이러한 외형 점검이 끝나면 꼭 시승을 해봐야 한다.적어도 시속 1백㎞까지 속도를 내면서 핸들.제동장치.변속기등의 작동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이같은 사항을 점검하려면 초보자의 경우 차에 대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과 동행하는게 필요하다.
끝으로 검사증과 구입차종의 일치 여부를 대조하고 소유권.압류사항.저당권 설정여부등을 알아보기 위해 등록원부를 열람해야 한다. ***주의할 점 매매업소 이용 때 주의할 점은 사업허가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사업 허가증이 없으면 무허가 매매업자일 가능성이 높다.무허가 매매업소에서 싼값에 현혹돼 차를 사면 등록 이전등이 제대로 안돼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의 김흥곤(金興坤)부장은 『무허가 매매업소나 당사자 거래를 통해 차를 구입할 경우 나중에 하자가 발생해도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허가매매업소에서도 구입 계약서는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해야만 하자 발생때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車鎭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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