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들어갔다 걸려도 벌금 2만원‥한심한 문화재 보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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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밤~11일 새벽 국보 1호 숭례문이 화마에 휩싸였다. 동시에 문화재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07년 일제는 숭례문과 연결된 성곽을 허물고 주위에 도로를 만들어 고립시켰다. 훼손 우려가 거의 없었다. 또 숭례문 주변에는 도로가 나 있어 시민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2006년 3월 100년 만에 개방됐지만, 1층에 한정해 손상을 입을 확률은 높지 않았다.

91년 8월 술에 취한 50대 남자가 훔친 승용차를 타고 숭례문 출입문으로 돌진, 문이 파손되는 피해를 겪었고, 97년 2월 역시 만취한 30대 남자가 일본인 관광객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려고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갔다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재앙의 책임 추궁은 문화재청을 비롯해 중구청, 경찰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불에 탄 숭례문에는 1,2층에 소화기 8대만 배치돼 있었을 뿐이다. 소방 감지기 등은 갖춰져 있지 않았다.

특히 일반 개방 이후 감시체계가 허술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숭례문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방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외 입장이 적발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과태료 2만원만 적용될 뿐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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