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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벌 사진 휴대전화로 여성에게 보낸 남성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한 젊은 남성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휴대전화로 익명의 여성에게 전송한 혐의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용의자는 21세의 남성으로 문제의 사진을 전송 받은 여성은 독일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고 6일 로이터통신이 베를린발로 보도했다.

이 남성은 다른 여성에게도 유포한 혐의가 포착돼 법원으로부터 음란물 유포죄로 150유로(약 21만원)의 벌금형에 처해 졌다.

그는 자신의 은밀한 사진을 여성들에게 전송한 이유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해 뒤늦게 후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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