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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레이더>▒ “住宅공급면적 차이 精算” 최종 판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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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실제 주택공급 면적이 계약서상의 면적보다 줄어들거나 늘어나면나중에 입주자들은 분양업체로부터 차이가 나는 면적만큼 돈을 되돌려받거나 더 물어줘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판정이 나왔다. 공정위는 주택공급 면적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를 경우 분양업체와 입주자는 서로 정산(精算)해야 한다고 판정하고이에 대한 주공(住公)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공급면적이 달라져도 나중에 분양업체와입주자들이 서로 정산하지 않기로 한다는 주공 및 49개 건설업체들의 분양계약 약관을 삭제 또는 수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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