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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金式 대출 시행-국민銀,50세이상 집담보로 매달 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집은 있지만 모아놓은 돈이나 고정수입이 없는 노인들은 앞으로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마치 연금을 받듯이 생활 자금을 매달 나누어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받는 도중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든,자녀든 담보 부동산이상속되는 사람에게 당초 조건대로 대출을 옮겨 줄 수도 있다.
대출금을 몇년간 나눠 받으니 일시에 받을 때보다는 이자가 싸게 먹히는데다 이자를 미리 뗀후 대출금을 주는 만큼 대출이 나가는 기간동안은 별도로 이자 갚을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노후에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실버형」 상품인 셈이다.
국민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연금형 노후생활자금 대출제도」를 개발,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0세 이상의 개인이면 본인은 물론 자녀 등 부양자의 집을 담보로 최고3천만원까지 연리 13%(현재 기준,금리변동시는 새금리 적용)에 대출받을 수 있으며 최장 5년간 자금을 매달 나눠 대출받고 지급 기간이 끝나면 5년 이내에 대출 금을 일시불또는 분납으로 갚으면 된다.
예컨대 3천만원을 대출받을 경우,대출금 지급기간을 3년으로 잡으면 이자를 떼고 월 66만원,4년인 경우는 월 46만원,5년인 경우는 35만원을 생계자금으로 빌릴 수 있다.
대출금 지급기간이 끝나고 상환기간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5년안에 대출원금과 상환기간중 이자를 갚게 된다.
이와 함께 대출이 시작된지 1년이 넘으면 자녀 결혼등 별도의급전이 필요할 때 월 지급액의 10배까지 일시에 대출받을 수도있다. 〈李在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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