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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장천농협 해산·정상화 갈림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조합원의 '농협 개혁'사태로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구미 장천농협이 해산이냐 정상화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조합과 개혁을 요구한 대의원협의회간 잠정합의안은 마련됐지만 서명 대상 직원 3명이 잠정합의안 서명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도 실사를 거쳐 장천농협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은 지난달 28일 대의원협의회 결정에 따라 오는 10일 총회를 열고 조합해산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본지 2월28일자 8면 등 보도>

조합과 대의원협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마라톤 협상을 통해 조합원의 요구 사항이 포함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은 ▶조합장 보수 4천만원▶과장 이상 간부직원의 연봉제 실시▶하위직 급여는 상위직 초과 불가▶노조원 8명의 노조 탈퇴 등이다.

그러나 직원 19명 중 3명이 1일 현재 이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이 합의안은 직원과 조합원의 서명(찬성)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조합원은 대의원 총회 의결을 통해 이미 잠정합의안에 찬성한 상태다.

대의원협의회 측은 "조합원 총회가 열리는 10일까지 직원 서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찬반 투표로 조합 해산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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