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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과도통치위 임시헌법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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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는 미국의 주권 이양 이후 정식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본법 역할을 할 임시헌법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임시헌법은 언론.종교의 자유와 군대에 대한 민간의 통제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시아파의 대규모 종교행사인 아슈라가 끝난 뒤인 3일 공식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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