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 보육시설의 보육료 상한액을 지난해보다 2.1% 올려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0~2세의 영아용 민간시설 보육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했다.
또 보육료를 감면받는 가구의 소득 기준을 지난해보다 3.5%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127만원 이하는 60%, 159만원 이하는 40%의 보육료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신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