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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축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국세청은 올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난해보다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지난해 수준(1.5%)보다 낮추는 데 따라 취해지는 조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 위주로 최소화하고 조사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라며 "외국 상공인 단체 등과 협의해 국제적 과세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도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논란이 돼 온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당국과 외국계 기업이 미리 이전가격을 정하는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전가격 과세란 기업이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정상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며 탈루한 소득을 추적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유가증권 거래 등에 대해서도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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