王즉위식 국가예산 사용 日법원 "위헌소지 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東京=李錫九특파원]90년 아키히토(明仁)일왕(日王)즉위식과즉위 사실을 신토(神道)의 신에게 고하는 전통의식 다이조사이(大嘗祭)에 국가예산을 사용한 것은 위헌(違憲)의 소지가 있다는법원 판결이 처음 내려져 일본내에서 큰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大阪)고등법원의 야마나카 노리유키(山中紀行)재판장은 9일「천황제」를 반대하는 전국의 1천11명이『일왕 즉위식에 국가예산을 사용한 것은 위헌』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공동 제기한「위헌확인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즉위식과 다이조 사이가헌법의 정교(政敎)분리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냐는 의문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해 일부 위헌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