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美,글래스 스티걸법 폐지 논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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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일반예금은행과 투자은행의 기능분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글래스스티걸법이 폐지논란에 휩싸여 있다.
지난주 클린턴행정부와 연방준비은행이 지난 33년 제정돼 올해로 만 61년이 된 이 법안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음으로써 폐지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은행분석가들과 의원보좌관들은 언젠가는 폐지될것으로 전망한다.그러나 최근 베어링은행이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10억달러의 손해를 보고 도산한 사건으로 인해 폐지하기에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 법률이 폐지될 경우 시티은행과 같은 상업은행이 페인웨버와같은 투자은행을 인수할 길이 열리게 되는 등 금융계에는 커다란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글래스 스티걸법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은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와 지금의 금융현실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 법률의 폐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주식관련법 체계아래서는 과거 이 법의 제정배경이 됐던 은행과 고객간의 부정적유착이 더 이상 존속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고 있다.이 법안이 통과됐던 30년대초만 하더라도 은행이 주식을 인수한 고객에게는그렇지 않은 고객에 비해 대출할 때 좋은 조건을 적용한 혐의로기소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금융역사학자들은 이같은 결탁이 당시 알려졌던 만큼 확산돼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한다.대공황을 겪으면서 수천개의 은행이 넘어졌지만 그런 원인으로 도산한 은행은 시골의 소형은행뿐이었고 소위 투자은행으로서 주식인수 에 간여한 도시의 대형은행중에는 그런 예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 법을 제안한 카터 글래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주식투자를 도박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은행에 주식 및 채권인수를 금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을 통과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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