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한우 브랜드 ‘참우’‘참우마을’ 상표 분쟁 휘말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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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시민이 ‘참우마을’을 상표등록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예천군의 한우브랜드인 참우와 이를 판매하는 식육식당인 참우마을이 상표 분쟁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사진은 예천군 지보면의 한 참우마을 식육점. [예천군 농업기술센터 제공]

 예천군이 10년 이상 사용해온 한우 브랜드인 ‘참우’와 이의 판매점인 ‘참우마을’이 상표 분쟁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27일 예천군에 따르면 대구시 수성구 문모씨가 지난해 5월 특허청에 ‘참우마을’이란 상표를 식당·식육점 및 유통업에 모두 등록 신청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이의신청을 받는 등 등록 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개월간 공고에 들어갔다.
 문제는 참우마을이란 브랜드가 예천군이 1996년 12월 특허청에 등록한 한우 브랜드 ‘참우’와 비슷하고, 참우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2006년 12월부터 운영해온 식육점 및 식당 이름과 똑 같다는 점이다.

 예천군은 생균제 등을 이용해 지역 농민이 사육한 비육우를 ‘참우’라는 이름으로 특허청에 상표등록하고 참우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려왔다. 참우 생산 농민이 직영하는 참우마을(식육점·식당)도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 대구·경북에 20여곳이 영업 중이다. 참우와 참우마을이 예천의 대표적 한우 관련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천군과 참우생산 농민은 ‘참우마을’을 별도로 상표등록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용해왔다. 참우마을이 특허청에 등록되고 문씨가 이의제기를 하면 상표(상호) 사용이 더는 어렵게 되는 것이다. 예천에서는 4100여농가가 3만5000여 마리의 참우를 키워 판매하고 있다.

 예천군 지보면에서 참우마을 식육점과 식당을 운영하는 최병용(45)씨는 “참우와 참우마을이란 브랜드가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참우 생산 농민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답답해 했다.

 예천군은 이에 따라 공고기간 중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예천군 축산방역담당 손영호씨는 “문씨의 등록을 상표권 침해로 보고 이의신청을 한 뒤 등록 여부에 따라 소송 등 단계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브랜드 중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된 제품은 농협의 ‘옹골진 쌀’ 등 6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참우 같은 상표 분쟁의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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