爭議중 使측에 욕설 노조간부 해고정당-高法서 원심파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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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위반정도에 관계없이 정해진 사규등을 어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쟁의행위 중 사용자측에 인격 모독적인 욕설이나 폭언을 한 것도 해고사유가 된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李相京부장판사)는 25일 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 인천남구지부 前지부장 全모(인천시남구용현5동)씨가인천시 남구의료보험조합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 을 파기,『피고가 91년12월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쟁의행위 중이라도 폭력 행사나 쟁위행위와직접 연관이 없는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인격적 모욕.명예훼손등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원고가 관리자에게 모독적인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은 회사의 복무질서를 근본적으로 어지럽힌 행위여서 회사측이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全씨는 91년5월 파업중 대표이사등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등으로 같은 해 12월 징계파면되자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내93년11월 1심에서는 승소했었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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