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중고車 팔때는 경매장 이용이 유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중고차를 좀더 비싸게 파는 방법은 없을까.움츠렸던 중고차 시장이 기지개를 켜는 3월을 앞두고 새차를 구입하려는 자가(自家)운전자들이 타던 차를 대거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중고차를 파는 요령과 주의할 점등을 소개한다.
[편 집자註] ◇판매준비=타던 차를 처분하려면 우선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자동차등록증.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책임보험 영수증.인감증명 1통을 갖추면 된다.
차를 내놓기 전에 중고차 시세표를 구해 보거나 매매업소 몇군데에 전화를 걸어 자기 차의 판매 가격대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매매업자에게 직접 팔때는 시세표에서 20% 정도를 뺀 금액을 차값으로 보면 된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팔기전에 굳이 돈들여 수리할 필요가 없다는게 전문가의 의견이다.차의 결함부분 수리비를 고려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것.
◇중고차 판매 유형=중고차 판매는 허가 매매업소의 이용 여부에 따라 사업자 거래와 당사자 거래로 구분된다.
당사자 거래는 아는 사람끼리 직접 차를 사고 팔거나 지역정보신문(벼룩시장등)을 통해 구입 희망자를 찾아 거래하는 경우다.
새차를 사면서 메이커 영업사원에게 타던 차의 판매를 의뢰하는 경우도 대부분 당사자 거래 방식으로 처분된다.
당사자 거래는 수수료가 안들고 시세표 에 근접한 가격을 받을수 있어 매매업소에 팔때보다 금전적으로 이익이다.하지만 나중에명의이전등이 제대로 안되는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허가 매매업소를 이용하는 게 뒤탈이 없다.
지난 1월말 현재 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에 등록된 전국 매매업체수는 1천1백여개.매매업소에 직접 팔아버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판매를 위탁할 수도 있다.위탁판매때의 수수료는 차를 팔때까지의 소정 관리비와 판매가의 2%를 내게 된다.
지난해 6월 개장한 광명시 한국자동차경매장(02(8949)114)도 이용해볼만 하다.
알선 수수료.성능 점검비등으로 4만원의 출품비를 내면 경매가이뤄진다.
중고차 시세표.과거 경매자료.성능시험 결과등을 토대로 최저 낙찰 희망가격을 책정하는데 일반 매매업체에 팔때보다 훨씬 높은가격이다.
희망가격에 경매가 이뤄지지 않아 유찰되면 다음번 경매에 부쳐지거나 일반 판매된다.거래가 이뤄지면 차 판매값의 2%를 수수료로 내게 된다.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회사원 金모(25)씨는 지난 2일 이곳을 통해 91년10월식 르망GSI를 희망가격인 1백50만원에팔았다. 『중고차 매매업체에 알아봤지만 1백만~1백20만원밖에안쳐주더군요.친구에게 자동차경매장을 소개받아 서울 출장길에 들러 차를 내놓았습니다.15일 정도 기다리기는 했지만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金씨는 자동차경매장 이용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경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미래로」의 정해주(丁海珠)업무부장은 『일본의 경우 경매장을 통한 중고차 판매가 전체 판매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사는 사람.파는 사람 모두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했다.
◇판매때 주의할 점=중고차 매매시장에 들어서면 차를 팔려고 왔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항상 진을 치고 있다.이들중 십중팔구는무허가업자들이다.무허가업자들은 가격을 제대로 안쳐줄뿐만 아니라나중에 명의이전등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피해야 한다.
車鎭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