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黨.政협의 내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부동산실명제 관련법이 당정협의에서「소폭」 수정됐다.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공청회 등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즉 1가구2주택자가 실명전환하면서 양도세 추징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상향조정하고 징역대신 벌금형으로 바꾸자는 등의 건의사항이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경원은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완화하는등 몇가지 대안을 검토했으나 「개혁입법」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가능한한 원칙대로하자는 쪽으로 결말이 났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화된 부분 ▲당초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법무사등이 명의신탁을 교사했을 때 방조자와 같은 수준에서 처벌(1년이하 징역등)하도록 돼있었으나 이번에는 신탁자를 교사했을 때는 신탁자 수준(5년이하 징역등),수탁자를 교사했을 때는 수탁자 수준(3년이하 징역등)으로 대폭 강화됐다.
▲「귀책사유」조항이 추가된 것도 눈길을 끈다.즉 다른 법을 어기는 줄알고서도(부재지주가 농지를 사거나 전매금지기간중 전매등)부동산을 사서 명의신탁한 것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타법(他法)에 의해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서 제외,7월부터 실명제가 적용된다.
▲증여세 공제제도를 없앤 것은 양도세.종토세와 형평을 맞춘 것이다.예컨대 과거에 증여세를 탈루했다가 실명전환하는 부동산값이 2억원일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한 1억5천만원이 아닌 2억원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된다.
◇완화된 부분 ▲유예기간(95년7월~96년6월)중 차명(借名)상태에서 파는 것뿐 아니라 매각을 의뢰한 경우도 과징금이 면제된다. 다만 의뢰는 성업공사등 공공기관에 해야 하며 한번 의뢰하면 철회는 못한다.
▲3년이상 미등기상태로 방치하면 과징금(30%)을 물게되지만기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과태료를 낸 경우는 이를 과징금에서 빼준다. ▲한 필지를 나누지 않고 공동등기한 경우는 이들이 실소유자이면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閔丙寬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