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88년 국회의 광주청문회 관련 자료 제출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국회가 이를 거부해 법적 논란과 함께 수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8일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張倫碩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말 국회에 공문과 함께 수사검사를 보내 88~89년 활동한 국회의 광주특위에 제출된 관련 자료 일체를 보내주도록 요청했으나 국회는 1월말 이 를 거부한다는 공문을 검찰에 보내왔다.
국회 사무처는 답변서에서『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때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테이프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다만 이 법의 위반 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 증언.감정.진술을 한 자가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수 있다』고 규정한「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9조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요청자료 대부분이 증인.참고인 진술이 아니라 특위에 제출된 국방부.총무처등의 5.18 관련 자료들이기 때문에 외부 공표 금지대상인 국회의 작성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회사무처가 법규정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하 고 있다.
검찰이 국회에 요청한 자료는 5.18당시▲국보위의 회의기록▲국무회의 기록▲내무부등 행정부처의 사태수습을 위한 각종 행정내용▲김대중(金大中)씨 재판기록▲광주시와 전남도의 사태수습및 보상을 위한 행정조치등 한 트럭 분량이다.
검찰은 이들 자료가 5.18의 내란죄 성립여부 입증에 결정적단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주중 국회에 다시 공문을 보내 자료제출을 촉구할 방침이다.
〈崔熒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