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10년넘은 주택 구입자금도 대출-주택銀,4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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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오는 4월부터는 지은지 10년 이상된 주택을 사는 경우도 주택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건설업체들이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는 것도 지금보다 훨씬 편해진다.재정경제원은 16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은행법 시행령 및 산업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오는 18일 입법예고후 관계부처 회의등을거쳐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은행=▲신축후 10년 이내로 제한돼 있던 주택자금 대출제한이 없어진다.다만 이는 대출 자격을 준 것일 뿐 실제 대출여부는 은행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은행에서 돈이 달릴 경우 고객이 필요할때 돈을 못빌릴 가능성도 있다.
전세자금 대출 때는 주택 연한 제한이 없는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다. ▲건설업체들은 주택건설용 대출금을 일시에 인출하지 못하고 기성고(공정)의 범위안에서만 나눠 인출토록 해왔으나 이같은 제한(대출금의 여신관리 계좌제도)도 폐지된다.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1억원을 빌린뒤 이중 1천만원만 인출,나머지는 예금 형식으로 은행에 놓아두는등 불필요한 예대마진(연리 0.5~1%수준)을 물어야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대출금을 전액 언제든지 빼 쓸 수 있게 됐다.다만 용도외 사용은금지토록 대출 심사는 강화된다.
◇산업은행=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때 등기소에 등기를 안해도 되게 되며,연초 업무계획 수립때는 정부부처들로 구성된 산업정책심의회를 거친뒤 재경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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