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가동 중인 공장 대기업이 사들일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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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상반기부터 대기업이 안산·평택·파주 등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공장을 사들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대기업이 폐업한 공장만 매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가동 중인 공장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대기업이 수도권 공장을 늘릴 여지가 커지는 셈이다.

 산업자원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수도권 공장 입지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20일 “재계의 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 중 타당성이 있고, 단기간에 풀 수 있는 규제를 우선 풀기로 산자부와 협의해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단 대기업이 수도권에서 살 수 있는 공장을 수도권 규제가 개편된 1994년 7월 이전에 승인받은 공장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대기업(첨단업종)과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신·증설할 수 있는 공장 규모도 크게 늘어난다. 성장관리권역인 안산·평택·파주와 자연보전권역인 가평·양평·여주 등에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신설할 수 있는 공장의 규모가 4000㎡로 늘어난다. 기존 공장도 4000㎡까지 증설할 수 있다. 지금은 1000㎡까지만 허용됐다.

 또 공장 증설이 허용되는 대기업 업종을 자동차·광학기기 등 14개에서 10여 개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25개 첨단업종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반면 국내기업은 14개 업종만 허용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수도권 안에서 공장을 옮기는 것도 쉬워진다. 현재 서울·인천·수원 등 16개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옮길 수 있는 대기업 업종은 컴퓨터·반도체 같은 8개로 제한되고 있다.

앞으로 대상 업종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땅값이 비싼 지역의 공장을 팔아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남는 돈으로는 설비를 개선할 수 있다.

인수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포함할지는 좀 더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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