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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사업 주요내용과 과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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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지난해 제정된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위한 민자유치법을 토대로 한 「민자유치 기본계획」이 15일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민자(民資)유치 사업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민간의 자본과 기술,경영기법을 빌려 부족한 SOC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제도는 그러나 정부당국이 예상되는 문제점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잡음을 낼소지도 안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의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문제점등을 알아본다.
◇사업시행자 선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인가=민자유치제도의 성공여부는 여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시비와 의혹이 일 경우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기 어렵기때문이다.
선정방법에 대해 정부는 공개경쟁과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적절히 조화시킨다는 방침이다.필요할 경우 사전(事前)자격심사를실시해 신청자들을 1차로 거르고,이후에도 주무관청이 협상을 통해 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단독 신청한 경우라도 주무관청이 협상,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은 공사비.자금조달 능력.사용료.무상사용 기간.부대사업 규모.완공후 관리능력등 전 부문에 걸쳐 다양한 평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평가항목마다 가중치가 다르며,공사성격에 따라 평가항목이 달라질 수도 있다.그러나 이같이 대강의 원칙만 정해졌을 뿐 실제로사업자 선정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어느 항목에 가중치를 얼마나둘 것인지)은 모두 주무관청이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관청에 너무 많은 자율권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자칫하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일 소지를 안고 있다. ◇무상사용 기간이 객관적으로 정해질 수 있나=정부는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간을 무상사용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최장 50년이란 단서와 함께.
그러나 투자회수 기간을 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예컨대 고속도로의 경우 하루 통행 차량을 3천대로 잡고 무상사용 기간을 정했는데 10년 또는 20년뒤 실제 통행량이 예상과 달라질 경우 문제가 복잡해 진다.
차량통행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무상사용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것인데 정부는 아직 이런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차량통행이 예상을 초과해 무상사용기간을 너무 길게 줬다는 비판도 정부를 곤혹스럽게 할 것이다.
◇시설사용료는 자율적으로 정해질 것인가=업계의 관심이 쏠려 있는 부문이다.법에는 일단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가격결정의 자율권을 인정하되 정부가 방관하지는 않겠다는의미다. 정부는 사용료 인상범위를 소비자물가 상승률까지만 인정한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제한된 자율」임을 분명히 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물가상승률내 인상도 허용되지 않을 경우가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민자유치 사업이 도중에 차질을 빚으면 어떻게 되나=기업 또는 민관합동법인(외국자본도 참여가능)만이 민자유치사업을 벌일 수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자금조달등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사업추진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정부는 다른 민간사업자를 찾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도중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해 주무관청 책임하에 금융기관등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을 받아 두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등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공사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민간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공사지역내의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의계약 형태로 매입할 수도 있다.
30대기업이 도로나 철도등 1종사업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총액출자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주거래은행의 승인이나 자구(自救)노력의무도 배제된다.공사에 투입될 시설재도입을 위한 해외차관도 허용된다.
민자유치사업으로 조성한 토지.건물등을 팔아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50% 감면되며,농지나 산림전용부담금등도 사업에 따라 아예 면제되거나 50% 깎아준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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