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물 6개월내 찾아가야-항만적체 대책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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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부산이나 인천항등 항구를 통해 물건을 수입하는 업체는물건을 하역한후 6개월 이내에 수입화물을 찾아가야 한다.이 기간내에 화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물건을 찾아갈 때까지는 다른물건을 수입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다.
또 이미 관세를 물고도 6개월 이상 항구에 방치돼 있는 수입화물을 3월말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정부가 내가도록 하고,그래도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팔아 이용표등을 충당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해운항만청.관세청등에 따르면 항구에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고있는 화물로 인해 새로 들어오는 화물이 제때 하역되지못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항만내 장기체화 처리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통관후(관세를 물고)장기간 항구에 쌓여있는 화물은 ▲2년이상은 2월18일▲1년이상 2년미만은 2월28일▲6개월이상 1년미만은 3월31일까지 찾아가도록 행정지도 하고,4월 이후에는 화물을 강제로 처분키로 했다.
하역을 한뒤 아직 통관을 하지 않고(관세를 물지 않고) 화물을 항구에 쌓아둘 수 있는 기간도 1개월로 단축(현행 3개월)키로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宋尙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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