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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秉畯증손 기증약속 계기 親日派재산 국고환수 論難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친일파 송병준(宋秉畯)의 막대한 부동산을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하겠다는 증손 송돈호(宋墩鎬)씨의 약속은 실현가능한 것인가.보도를 계기로 친일파 재산의 환수문제와 일제잔재청산등에 대한 논란이 새삼 일어나고 있다.
◇법적 논쟁=논쟁의 초점은 친일파 재산환수를 위한 국회에서의특별법 제정 타당성에 모아지고 있다.
상당수의 법조계 인사들은『헌법에 규정된 소급입법금지라는 기본원칙을 깰 경우 법적 안정성을 흔들어 사회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며 소급효력을 갖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헌법 제13조 1항(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과 제2항(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이나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않는다)을그 근거로 들고있다.
이 경우 宋씨의 기증약속은 상당한 실현가능성을 갖는다.현재 대부분이 국유로 돼있기 때문에 소유권반환등 법절차를 거쳐야하나이완용(李完用)의 후손이 1심재판에서 승소한 사례에 비추어 소유권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일제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법조인이나 학자들은 헌법 전문의「3.1운동으로 건립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면매국(賣國)행위로 얻은 재산은 취득 자체가 무효이며 따라서 특별법의 제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국대 한상범(韓相範.법학)교수는『반민족행위자들의 처벌과 재산몰수를「법적 안정성」이란 이유로 포기한다면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주장했다.
또 서울대 신용하(愼鏞廈.사학)교수는『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은 보호돼야 하지만 이완용의 재산은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얻은「장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소급입법의 사례는 외국의 경우 적지않다.
구(舊)동독법에 따라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사살하도록 한 前공산당서기장호네커는 통독후 사법처리를 받았고 2차대전때 1천여명을 학살한「리옹의 도살자」 바르비도 시효(15년)가 훨씬 지난 39년만에 재판을 받고 처단됐다.
이완용 상속재산환수 관련소송의 항소심 담당재판부(서울고법 민사2부)는 李의 친일행각에 대한 사료(史料)를 수집하는등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판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어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민족정통성회복특별법」(안)을 이달 28일께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산현황=한편 宋씨가 10일 기증하겠다고 밝힌 5백20여만평외에 宋씨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땅은 국내에 5백만평,일본에 7백65만여평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宋씨의 위임을 받은 숭덕원측은 추적결과 서울상암동과 인천산곡동등 국내에 관련 땅이 더 있고 일본에도 北海道 川上郡과 山口縣등에 송병준 명의의 땅(일본정부 귀속)이 있으며 두 땅의 시가는 4조5천억선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宋씨는 증조부 송병준씨의 장남인 종헌(鍾憲)씨(작고.일본 백작 역임)의 직계라고 말하고 있다.宋씨의 부친은 용인군내사면장등을 지낸 재구(在龜)씨고 자신은 2남3녀의 장남이라는 것이다. 〈金泳燮.鄭鐵根.表載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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