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 구입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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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부동산실명제 실시를 앞두고 기업의 공장용지 구입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린다.
홍재형(洪在馨)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8일 準농림지역중 일부를 「농어촌산업지구」로 지정,이 지구내에서는 공장설립에 관한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3面〉 그는 또 경제전반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진입규제,외국기업의 국내진출,국내기업의 해외진출,금융.토지분야등 10개 과제를 선정해 금융분야는 오는 4월말,나머지 과제는 8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洪부총리는 이날 경영자총협회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전국경영자 연찬회에 참석,「95년의 경제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된후 예상되는 기업의 토지취득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산 업용지 공급대책」을 마련,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은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앞으로 준농림지역안의 농어촌 산업지구에서는 공장설립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했다. 현재 준농림지역에서는 3만평방m(약 9천90평)이내의 공장만 지을 수 있다.
농어촌 산업지구란 올해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전국토의 26.
1%인 준농림지역중에서 시장.군수가 토질.경사도등을 감안해 산업및 유통시설등이 들어서기에 적합한 곳을 지정하게 된다.
정부는 또 準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내에는 15만평방m이상의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돼있는 규제도 풀어버리기로 했다.
현재는 9백평을 한도로 공장기준면적의 10%까지만 공장증설부지로 간주해업무용 토지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는 업무용 인정범위를 20%로 높이기로(9백평 상한도 폐지)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평택군에 소재한 아산공단 포승(浦升.1백만평)지구에 대해서는 대기업공장의 신설도 허용키로 했다.지금까지수도권은 인구집중억제시책에 따라 공장신설이 금지돼 있었다.
지금은 기업들이 농지를 구입,공장용지로 지목을 바꾸려면 농지소유권 증빙서류등 각종 서류를 구비해야 하나 내년 1월부터는 농지매매계약서만 있으면 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洪부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관세율체계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약속한 기본세율로 개편하고,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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