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과거엔 안전불감증 … 확인 또 확인 … 안전대국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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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도 확인, 둘째도 확인이다. 현장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일본 소방청 재해예방과의 미우라 히로시(三浦宏·사진) 안전위반 처리대책관은 “일본에서도 과거에는 안전불감증이 극심해 대형 참사가 많이 일어났지만, 화재 예방의 핵심은 규정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 제일주의’를 꾸준히 실천한 결과 안전대국이 됐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도 1972년 이번 경기도 이천 참사와 비슷한 대형 화재가 일어났다. 오사카(大阪) 센지쓰(先日)백화점 3층에서 오후 10시쯤 내부 수리를 위해 용접하던 중 인화성 물질에 불이 붙어 9층 카바레까지 불길이 번졌다. 이 사고로 카바레 고객 118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빚어졌다. 이때부터 일본 정부는 공사 때 반드시 방화관리계획서와 소방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미우라 대책관은 “30명 이상 수용하는 공간에서 공사할 때는 반드시 방화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사 전에 근로자에게 1회 이상 소방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가능하면 자체 소방 조직을 만들어 공사 전에 소방과 대비 훈련을 하면 화재 시 진화는 물론 생명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계획서만 제출하고 실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선 소방서는 반드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그는 “현장 사람들이 잘 알아서 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해 현장책임자에게 맡기거나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형 공사장은 반드시 현장 감독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용접 작업 현장은 점검 1순위”라며 “용접 불꽃은 3000~6000도의 고온이기 때문에 가장 엄격한 방화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가연성 물건은 용접 현장 주변에 절대로 두지 않는다. 이동이 불가피하면 가연성이 없는 물체로 덮어둬야지, 그냥 공사해선 안 된다. 환기와 청소 상태도 필수 점검 대상이다.

도쿄=김동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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