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세 한푼안낸 호화생활자 4천6백명 세무 특별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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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거나 호화주택에 살면서도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던 사람(위장 영세 면세사업자)이 4천6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앞으로 세무당국의「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또 오는 2월2일 마감되는 94년(94년1월~12월중)수입 신고금액이 턱없이 낮은 부가세 면세사업자들도 엄격한 세무조사를받게 된다.
국세청은 2월2일 마감되는 부가세 면세사업자(43만명 정도)수입 신고자료를 토대로 수입 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93년분 소득세 신고때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영세사업자(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이하)로 신고하고도소득에 걸맞지 않게▲대형주택(분양면적 50평이상 아파트나 건평80평이상 단독주택)을 갖고 있거나▲골프.스키 .콘도.마리나(요트등 해양레저 클럽)회원권 소유 ▲대도시 중심상권에서 사업을하거나▲도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4천6백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이 올해도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여 실제 수입금액을 밝혀내고 이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또 올해부터는 자유직업및 서비스업의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협의과세(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이 협의해 세금신고액을 정하는 것)를 일절 하지않고 납세자들이 알아서 하도록 했다.
대신 신고한 사람의 수입금액 자료와 재산상황,동일 업종의 다른 사람들의 수입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세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 직전 2기(92년과 93년분 소득)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宋尙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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