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등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징계절차에 잘못이 있는경우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26일 (주)보루네오가구 前금속생산부 직원 姜태정(인천시남구주안동)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해고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파기,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姜씨가 평소에도 지각.결근을 자주 한데다결근계를 내지 않은채 3일간 무단결근을 한 것은 충분한 징계사유가 되지만 징계 과정에서 노조및 원고에게 징계 재심위원회의 개최를 통보하지 않는등 절차를 어겼으므로 해고처 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金碩洙대법관)도 이날 대림자동차(주) 노조 前조직부장 禹병호(경남밀양군삼랑진읍)씨등 노조간부 3명이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같은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鄭鐵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