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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庫수표 금액변조 競落대금 횡령 법원직원 구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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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水原=趙廣熙기자]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1일 경매물건 채권자에게 발행하는 국고수표의 액수를 변조해 경락자가 낸 경락대금 차액을 가로챈 혐의(부정수표단속법위반.업무상횡령)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총무과 공금담당서기 김광렬(金廣烈.32.8급 )씨와 등기과 손후익(孫厚翼.32.8급)씨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여주지원 경매계장 남명우(南明雨.35)씨를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지난해7월1일 경매물권 채권자 金모(45)씨에게 발행한 액면가 6백만원짜리 경락대금수령용 국고수표를 6천만원으로 변조해 차액 5천4백만원을,孫씨도 지난해6월 5백80만원짜리 국고수표를 5천 8백만원으로변조해 차액 5천2백20만원을 각각 가로챘다는 것이다.또 달아난 南씨는 지난87년부터 90년10월까지 성남지원총무과에서 공금을 담당하면서 10여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2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권자에게 발행된 국고수표의 끝자리에 0자를 덧붙여 변조한뒤 채권자와 함께 수납은행에서 돈을 지급받아 당초 수표액면가 액만을 채권자에 넘겨주고 나머지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으로국고를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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