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씨 공소시효 7년 연장-반란죄 대통령 재임중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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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黃道淵재판관)는 20일 「12.12」헌법소원사건과 관련,전두환(全斗煥) 前대통령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죄의 공소시효가 재임기간인 7년5개월(11대 5개월 포함) 연장되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全前대통령은 공소시효가 2002년 4월로 늘어나 이 기간까지 상황에 따라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재 서울지검에서 수사중인 「5.18 광주민주화운동」고소.고발사건 처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노태우(盧泰愚)前대통령의 공소시효도 5년 연장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공소시효가 재직중에도 정지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에 따라 재직전이나 재직중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퇴임후 대부분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 특혜를 받을 수 있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全前대통령의 반란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는 『부당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한편 조승형(趙昇衡).고중석(高重錫)재판관은 『검찰이 마땅히공소를 제기,공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려냈어야 했다』며『검찰 사무규칙에 피의자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려면 반성등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도록 돼있음에도 이를 어긴채 기소유예처분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냈다. 헌재는 이밖에 내란죄성립여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11일로 공소시효가 완성돼 심판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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