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룸에서 음란쇼 벌이게 한 유흥주점 업주 영장

중앙일보

입력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8일 룸에서 즉석 성매매를 시킨 업주 L씨(47) 등 2명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달서구의 S주점 업주인 L씨는 여종업원 23명을 고용해 영업하면서 손님들에게 신고식때 룸에서 전라로 인사와 음란쇼를 하게 한 혐의다.

또 전라 상태에서 술시중을 들던 중 손님들의 2차 요구가 있으면 즉석에서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대가로 받은 10만원 중 2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기는 등 6개월간 230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며 음란퇴폐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서구의 K주점 업주 J씨(39)도 여종업원 12명을 고용해 10개월간 16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음란 퇴폐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여종업원과 손님들도 성매매 사범으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영업장부 등을 압수해 계속해서 수사를 벌이는 한편 다른 업소와 보도방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대구=뉴시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