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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9개월 된 아이 낙태할 수 밖에 없었던 父母의 울분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00년 9월 중국의 한 여성이 임산한 지 9개월이 된 자신의 아이를 정부 당국의 강요로 낙태한 사실이 밝혀져 주위를 경악시키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온라인판은 7일 중국의 진옌이라는 여성이 2000년 9월 그녀가 살고 있는 후베이성 지역 당국 경찰들의 강요로 자신의 아이를 낙태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진씨가 낙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녀가 자신의 약혼자와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인 20세가 되기 5개월 전 임신을 했기 때문.

중국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1자녀 정책으로 많은 기혼 여성들이 낙태를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것도 현재 불법으로 여겨지고 있어 진씨 부부는 사건 발생 후 정부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

진씨는 지난 2000년 9월7일 후베이성 경찰이 그녀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9개월 된 딸을 임신하고 있었으며 이미 양수가 터진 상황이었다. 경찰은 진씨를 발견한 즉시 인근 낙태센터로 데려가 그녀에게 관장주사약을 놓게 하고 이틀 후 태아의 사체를 진씨 몸안에서 꺼내게 했다.

진씨는"나는 그때 경찰들에게 내 딸을 낳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씨의 남편인 양충첸은 "나는 낙태를 막기 위해 정부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도 해보고 소리도 쳐보았다. 그리고 650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아무도 내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주지는 못했다"며 분노했다.

양씨는 당시 자신은 아내가 수술하는 과정을 지켜봤고 아내의 몸 안에서 태아의 사체가 핀셋에 의해 나오는 것을 봤다면서 "아내는 그 수술로 피를 많이 흘려 병원에 44일 동안 입원해 있었으며 결국 불임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가 치료를 위해 먹어야 하는 비싼 비용의 약을 내가 다 부담했으며 우리 부부는 아직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양씨는 사건 발생 후 후베이성 당국을 고소하고 8만5000파운드의 보상액을 요청했으나 중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진씨의 무상 치료를 보장하고 남편인 양씨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판결을 내렸을 뿐이다.

이에 양씨는 "법원의 판결은 우리가 당한 고통에 비길 수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우리 부부는 이런 일이 결코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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