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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등 20품목 값 담합여부 감시-공정위,집중관리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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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담합(談合)에 의해 값이 오를 소지가 많은 가구.설탕.라면등15개 품목과 연초부터 요금이 오른 목욕.이발등 5개 서비스사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관리대상에 올라 가격동향을 중점적으로감시받는다.공정위(公正委)는 16일 독과점업체 나 업종.단체들이 담합을 통해 마음대로 값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20개 품목 및 서비스와 이를 제공하는 79개 업체 및 사업자단체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정해 담합행위 여부를 연중 감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집중관리대상은▲지난 81년부터 올해까지 한번도 독과점품목에서 빠지지 않고 매출액이 연간 1천5백억원이상인 설탕.
라면.맥주.판유리.승용차.자동차용타이어▲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시멘트▲국민생 활과 밀접한가구.조제분유.대두유.커피.화학조미료.면내의및 목욕.이발.학원.외식.예식장등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가구.목욕.이발.외식등 4개 분야에 대해조사 요원을 우선 투입,이달 중에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여부를집중 조사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보루네오가구.동서가구.선우드가구.삼익가구.현대리바트가구.바로크가구.한양라자 가구.상일리베가구등 8개사와 가구공업조합.목욕업중앙회.이용사회중앙회.요식업중앙회등 4개 단체가 곧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담합사실이 드러나면 가격을 원래대로 내리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담합기간중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물리기로 했다.또 사업자단체의 경우 요금인상개입 소지가 있으면 단체 및 단체장을 동시에 형사고발할 방침이 다.이와 함께 공정위는 독과점업체로 지정된 기업이 광고비나 접대비등을 같은 업계의 다른 업체들보다 이유없이 많이 사용할 경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가격인상행위가 아닌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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