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부가세 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올해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휴면카드의 해지도 쉬워진다. 여신금융협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8년 바뀌는 신용카드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국세기본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지방세에 이어 국세도 10월부터 카드로 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국세를 카드로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신협회 김민기 팀장은 “카드로 낼 수 있는 세금 종류와 금액은 상반기 중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부가가치세 등 일부 국세에 대해 500만원 이하까지 카드 결제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카드 해지 절차도 간단해진다. 지금은 고객이 해지를 요구해야 하지만 앞으론 카드사가 e-메일이나 전화로 해지 의사를 묻고 고객이 동의하면 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면제받았던 신용카드 가입 첫회분 연회비도 내야 한다.

또 현재 5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기명식 선불카드 발행한도는 200만원으로 늘어나고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도 나온다. 현재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 초과 금액에 대해 20% 공제로 바뀐다.

간이과세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은 현행 1.5%에서 2%로 오른다.

염태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