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등기 轉賣아파트 구입자 실명제 불안감 높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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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회사원 姜모(31)씨는 일산신도시내 H아파트 31평형을 93년9월 등기가 안나온 상태에서 朴모씨로부터 9천만원에 구입했다.당시 구입가격은 분양가 7천5백만원에 프리미엄 1천5백만원을얹은 9천만원이었다.계약서엔 매입자가 원할때 언 제든지 등기를넘겨받는다는 조건을 달아 공증까지 마쳤다.
그러나 부동산실명제가 코앞에 닥치자 집을 미등기전매한 朴씨가딴마음을 먹지 않을까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그래서 고심끝에 등기가 가능한 내년 5월께 등기권리증을 朴씨로부터 받아놓은뒤 9천만~1억원선에서 그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 하고 빠른 시일내에 등기를 넘겨받을 생각이다.물론 朴씨에게 2백만원정도 더주고 양도세도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물 각오도 돼 있다. 부동산실명제가 올 7월부터 실시된다는 발표가 나오자 姜씨와 같이 미등기전매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이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미등기전매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법에 금지된 매매금지기간(민영 60일,국민주택 2년)을 어기고 아파트를 팔아버리는 불법행위를 가리킨다.그러나 명백한 불법행위지만 매입자들 대부분이 실수요자이고 실제로 이 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뤄 지는 실정은무시할 수 없다.
부동산실명제가 발표된후 나흘동안 분당.일산등지의 신도시와 서울의 신규아파트단지일대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이 방법으로 아파트를산 사람들의 문의가 잇따랐다.이뿐 아니라 중개업소당 4~5건이상 매물로 나와있던 미등기전매 물건들도 매도자들 이 급히 회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그렇다면 매입자들이 현재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부동산전문가들은 현 단계에서 뚜렷한 대책은 없다고 말한다.다만 姜씨처럼 양도세를 추가로 무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어떻게 하든 빠른 시일안에 등기를넘겨받는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다.
또 매도자 이름으로 등기가 난 직후 그가 다시 팔 수 없도록등기권리증을 받아둬야 하고 등기를 넘겨받기전까지 근저당을 설정해두는 게 좋다고 권한다.근저당 설정금액은 대개 감정가의 80%(시세의 65%선)이므로 그동안 아파트가격이 오른 점을 감안해 자신이 부담한 금액만큼으로 하는게 좋다.매도자로부터 전세를받은 것처럼 해 전세등기를 설정하거나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둘 수도 있다.이때의 전세금액도 자신이 부담한 금액선이 적당하다.
申成湜.金炫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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