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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수만큼 새아파트 줘라"법원 판결후 큰 波長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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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앞으로 재건축지역이나 재개발 사업지구내 집을 여러채 갖고 있을 경우,소유한 주택수만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나요.
』 최근 재건축지구내 집을 2~3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소유 주택수만큼 새 아파트 분양권을 주어야 한다는 서울고법 민사9부의 결정이후 건설부.서울시.재건축 조합등에 다(多)주택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은 그동안 1가구 1주택만을 인정하던 재건축사업에 큰 변화를 일으킬 소지가 많은가 하면 사유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한 재개발사업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사업등 조합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경우 조합정관 내용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관청의 규정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돼 다주택자의 분양권을 제한하는 주택건설촉진법등에 반기를 드는 소송도 속출할 전망이다.
◇발단=마포재건축 사업은 추진 당시 다주택 조합원에 대해 주택수만큼 분양권을 인정한다는 조건으로 추진됐으나 마포구청이 뒤늦게 마련된 「서울시 재건축 지침」을 들어 당초 서울시의 조합설립 인가사항을 번복,다주택자도 집 한채에 대해서 만 분양권을인정했다.
마포 재건축아파트는 당초 6백45가구를 헐고 그 자리에 고층아파트 9백82가구를 지어 지난 8월 완공한 국내 최초의 재건축 사업으로,분양권 다툼이 발생한 다주택 아파트는 조합원 22명에 모두 27가구다.
이에따라 마포구청이 조합에 「다주택 조합원분으로 남겨놓은 27가구를 일반 분양하라」고 지시하자 다주택 조합원들은 조합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다.
◇파장=앞으로 마포아파트 조합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동부이촌동등 현재 추진중인 재건축지구나 재개발지구에서도 다주택자에대한 1가구 분양제한 규정에 제동을 걸 조합원들이 많을 것이라는게 관련 조합측의 해석이다.
게다가 재건축및 재개발지구에 집을 대량 사들이는 투기가 벌어질 우려가 크고 특히 다주택자가 조합의 결정권을 좌지우지해 사업추진을 방해할 가능성도 높다고 서울시등은 주장한다.
◇관련규정=건설부는 지난 93년 2월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분양권 문제를 명시,사업지구내 다주택 소유자라도 1가구 1주택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현금보상토록 했다.
당시 조합원 권리사항을 주촉법의 하위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명시했지만 기준이 모호해 분쟁의 불씨를 남겨왔다.
〈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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