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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발효-개인신상 누설.유출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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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개인정보보호법이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기부를 포함한 전국2만9천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각종 사생활정보의 누설.유출과 부당한 사용이 금지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사생활정보는 주민등록.
신원조회.병역.호적사항과 각종 납세자료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 일체가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누설.유출.부당사용의 경우 일반형법에 따른 기밀누설죄등만 적용될 뿐 실효성있는 처벌근거조항이 부족했으나 이 법의 발효로 누설.유출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당사용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7 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8일부터 일반국민은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사항을 열람청구할 수 있으며 열람결과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백화점등 사설기관의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해서는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6월6일부터 시행예정인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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