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자 표준신고율 평균8.3%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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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들은 작년 하반기분(7월~12월)부가가치세를 작년 상반기보다 평균 8.3% 더내야 세무조사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마쳐야 하는 작년 하반기분(94년 2기)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과세특례자의 매출액 신고기준이 되는 표준 신고율을 이처럼 높여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장부를 제대로 적지 않는 과세특례자들은 이번 부가세확정신고 때 작년 상반기 매출액에 자신이 속한 지역과 업종에해당하는 표준신고율을 곱한 금액(작년 상반기 신고 매출액이 1천만원인 경우 올해 표준신고율이 8.3% 올랐다 면 작년 하반기 매출액은 1천83만원)이상을 매출액으로 신고하면 뚜렷한 탈세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번 표준신고율의 평균 인상률은 지난해 경기활황을 감안,작년상반기분 신고 때의 7.1%보다 1.2%포인트가 높아졌다.
특히 섬유제품.출판인쇄.사무계산및 회계용기계.전기기계 및 변환장치.건설업.음식업.숙박업.부동산임대업등의 표준신고율은 지역별로 10~14%가 올랐다.
그러나 실제 사업실적이 인상된 신고율에 못미치면 실제대로 신고하면 되고,한 곳에서 5년 이상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인상률의 절반만 신고해도 문제가 없다.
또▲작년에 새로 개업한 과세특례자나▲위장과세특례자가 많은 음식.숙박.부동산 입대업자 가운데 매출액이 1천만원~1천8백만원인 경우▲전기의 매출액이 1천5백만원~1천8백만원(한계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반사업자와 같이 실제 사업실적을 신 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경우를 고려할 때 이번 표준신고율을 적용받는 과세특례자는 전체 부가가치세 사업자 2백31만명중 1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宋尙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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