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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서울생활

중앙일보

입력

새해부터 서울시내 일부 구청에서만 발급됐던 여권을 25개 모든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재산세 분납 기준이 500만원으로 하향된다.

교통분야에서는 티머니 교통카드 충전잔액을 은행의 자동화기기(ATM)에서 환불 받을 수 있게 되며, 6월부터는 잔액이 부족한 티머니로도 버스·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서울생활이 크게 달라진다.

◇25개 구청서 여권발급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새해부터는 기존 18개 구청에서만 발급받던 여권을 25개 모든 구청에서 발급받게 된다. 또 집회 주최측이 행사 종료후 쓰레기를 치우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월27일부터 시행돼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금이 500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동물을 유기하거나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20만∼5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히 6월부터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돼 자치구나 서울시 등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매월 1.2%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관허사업도 제한받을 수 있게된다.

이밖에 재산세 가운데 일부를 서울시세로 바꿔 과세한 뒤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똑같이 나눠 배분하는 공동과세제도가 시행되고 재산세 분납시 세액기준이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된다.

◇티머니 자동충전시스템 도입

내년 3월부터는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한국스마트카드가 발행하는 티머니 교통카드의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환불을 원하는 경우 자동화기기를 통해 본인의 은행계좌로 자동이체된다.

또한 6월부터는 버스나 지하철 승차지 티머니 잔액이 기본요금보다 부족한 경우 단말기를 통해 잔액이 자동충전되는 시스템이 도입·시행된다. 단, 이용자는 충전시 일정금액을 예치해 둬야 한다.

1월5일 송파대로(잠실대교 남단∼성남시계 복정역 약 5.6km)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된다. 시내버스 손잡이는 다채로운 색상, 다양한 모양으로 바뀌고 높이도 5∼10cm 낮게 설치된다.

도심을 통과하는 버스 중 승객들이 많은 노선버스에는 하차단말기가 추가로 설치된다. 이밖에 시내 어디에서 택시를 부르더라도 5분 이내에 탈 수 있는 '브랜드콜택시'도 본격 가동된다.

◇아이돌보미서비스 전 자치구로 확대

새해부터는 갑작스런 외출이나 야근 등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부모를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돌보미들이 아이들을 대신 봐주는 아이돌보미서비스가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된다.

3월3일부터는 30∼50대의 중년 여성을 채용, 국공립 어린이집의 살림살이를 돕도록 하는 '보육도우미 제도'도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이들은 하루 6시간 정도 근무하고 월 8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빠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문화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교육 등이 동대문, 성북, 영등포구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된다.

이밖에 셋째 자녀(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를 둔 가정에는 매달 10만원의 양육비나 보육시설 이용료의 50%가 지원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자녀 양육비 지급대상은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토피 전문 클리닉 운영

'아토피 없는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년 3월 서울의료원 등 권역별 시립병원에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전문 클리닉이 설치되고 응급센터에는 '24시간 아토피 진료팀'이 구축·운영된다.

치매지원센터 7곳이 추가로 설치되고,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고객정보 및 행선지를 전산입력해 관리하는 '고객회원제'가 운영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시내 보건소에서 평일 오전8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평일 야간과 토·일요일에는 보건소 시설이 개방돼 건강관련 동호회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내년 3월 보래매병원 새 병동이 완공돼 지역주민들의 의료이용 형평성과 편의성이 증진되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과 노인환자, 만성질환자에 대한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보다 원활해 질 전망이다.

◇'철거민 딱지' 폐지

주변 전세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해 최대 20년까지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시프트(SHift·장기전세주택) 3108호가 내년 한해 동안 공급되고, 철거민 특별공급제도(딱지)는 폐지된다.

이미 특별공급 자격을 얻은 철거민은 아파트를 분양받지만 내년 4월18일 이후의 도시계획사업 보상계획 공고분부터는 특별분양권 대신 이주정착금(주거용 건물의 30% 해당액)과 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진다.

임대주택 입주권은 철거한 주택의 면적이 40㎡ 이상이면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40㎡ 미만일 때는 60㎡ 이하인 임대주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철거 주택의 세입자에게는 50㎡ 이하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밖에 서울 서북지역에 위치한 사암DMC에 방송, 영화, IT, 디지털산업 등과 관련된 외국기업을 유치, IT기업의 제조기반 지원을 목적으로 건립되는 첨단산업센터가 내년 3월에 준공된다.

한편 서울시는 새해에 달라지는 주요시책과 각종 제도를 묶어 소개한 '2008 달라지는 시정' 책자를 발간해 다산플라자와 홍보관, 25개 구청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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