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사무소.터미널등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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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보건복지부는 3일 근린공공시설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최고 5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장애인 편의시설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규칙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축되는 읍.면.동사무소와 우체국등 근린 공공시설,지하철.버스터미널.종합병원.호텔등에 장애인 통행에 편리한 경사로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로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 지금까지 장애인 시설을 갖추지 못한 기존 근린 공공시설과버스터미널.공항.종합병원등은 앞으로 5년안에,지하철등 철도역은10년안에 편의시설을 만들도록 했다.
규칙은 도로.공원.공공건물및 공중이용시설.통신시설.공동주택등을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지정하고 대상별로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도 명시했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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