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접종 피해보상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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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만성B형간염이 제3종 법정전염병으로 새로 지정돼 정기적인 예방접종 대상이 되며 법에 규정된 11종 전염병 예방주사를 맞았다가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국가로부터 보상받게된다. 또 철도여객차량이 소독의무대상에 포함돼 월1회이상 소독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개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치료받는 피해자는 진료비전액과 입원진료때 하루 1만5천원의 간병비를 받으며 사망자는 6천만원(월 최저임금의 20년분)의 일시 보상금과 장제비 30만원을 받게 된다.
또 피해자가 후유증으로 장애가 된 경우에는 등급(1~6등급)에 따라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의 19~50%를 지급받는다.
사망자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 장애등급별 보상금은 1등급이 사망자 보상금의 16분의8(50%),2등급 16분의7(약44%),3등급 16분의6(약38%),4등급 16분의5(약31%),5등급 16분의4(25%),6등급 16분의3(약19 %)등이다.
피해구제대상 전염병은 B형간염.홍역.결핵.디프테리아.백일해.
파상풍.소아마비등 정기접종대상 7종과 장티푸스.일본뇌염.렙토스피라.유행성출혈열등 임시접종대상 4종등 모두 11종이다.보상여부와 내용은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시.군.구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보상신청서를 내면 보건복지부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해진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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