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月최고100만원 보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96년 1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월간 최고 1백만원까지의 손실보상금과 별도의 의료비.장애보상금등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의약품 부작용으로 질병.장애.사망등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보상과 보상기금의 운영등을 골자로한「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기금 운용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안에 따르면 제약회사가 내는 기본부담금과 부가부담금,정부보조금및 기타 수익금으로「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기금」을 설치.운영하고 기금의 조성.사용을 위해 제약협회내에 기금관리사무국을 두도록 했다.
안은 이 기금으로 96년부터 의약품 피해자의 입원 또는 통원치료에 드는의료비와 치료기간 사흘이상 환자에 대해 월최고1백만원의 손실보상금(평균임금÷30×치료일수)을 지급토록 했다.
또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시력감퇴.팔다리.정신장애자에게 장애급수(1~4급)에 따라 장애보상금(1급의 경우 평균임금×0.
8×장래 취업가능기간)을 지급하게 했다.
피해자가 숨진 경우는 유족보상금(평균임금×0.7×장래 취업가능기간),장례비(평균임금의 3개월분)를 지급케 된다.다만 장애.유족보상금과 장례비는 사고 발생 3년내에 청구해야 하며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의한 전직종 평균임금이다.
안은 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기본.부가 부담금을 매년 10월말일까지 기금에 납부토록 하고 납부기한을 어길 경우 해당업체에1개월간 모든 업무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릴수 있게 했다.
안은 그러나 피해구제 대상에서 적법절차에 따른 배상책임자가 있는 경우,적정 제조.품질관리가 안돼 제조업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유통과정에서 변질된 의약품에 의한 경우,의약품을 적정투약 또는 복용치 않은 경우등을 제외시켰다.또 보건복지부장관이항암제.혈액제제등 따로 정한 의약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생겼을 때도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金泳燮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