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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불성실 공시 올 92건 … 지난해 2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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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올 한 해 코스닥 기업의 불성실 공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거래소 시장에서 공시 불이행 및 번복·변경 등의 불성실 공시로 인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건수가 17건으로 지난해 25건보다 줄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난해 53건에서 올해 92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유형별로 나누면 공시 불이행이 39건, 공시 번복 37건, 공시 변경 12건, 기타 4건으로 집계됐다. 19개 코스닥 기업은 올 들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두 번씩 받았고, 이 중 두 개 기업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3건씩이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 수준은 ‘솜방망이’ 에 그치고 있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단 하루 거래가 정지될 뿐이다. 2005년까지는 2년 동안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세 차례 받으면 상장 폐지되는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가 있었으나 이마저도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어 준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폐지됐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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