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社 保證종류 먼저 살펴야-「동진」 不渡로 본 유의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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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동진주택 부도사태후 중소업체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어떤점을 조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동진주택의 경우 그나마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분양보증을 받은 상태라 조합측에서 시공에서부터 입주때까지 책임을 져준다.하지만 부도이후 재시공사 결정이나 채권처리문제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늦어지는데 대한 손해는 피할 수가 없다.
현행 주택관련 법규에는 주택업체가 착공과 동시에 분양(선분양)하려면 주택사업 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이나 착공보증을 받도록 돼있다.분양보증에 들게되면 총분양가중 계약금.중도금분 80%를 조합측이 보증하고 착공보증의 경우 기준공정(대형 업체인 지정업체 10%,중소업체인 등록업체 20%)까지밖에 보증해주지 않는다.그러나 주택사업 공제조합 회원으로 가입한 업체만 이같은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비회원사의 경우에는 기준공정을 마친뒤 2명이상의 지정업체나 시공권이 있는 등록 업체의 연대보증을 받아야분양할 수 있다.
이같은 제도를 볼 때 소비자들은 분양신청전에 승인권자인 관할지자체에 사업시행자가 어떤 보증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분양보증을 받았으면 대체로 안심해도 되지만 착공보증만 받았거나 공제조합에 들지 않은 회사일 경우 시행사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한 회사들의 주택건설실적.자본금.첫 사업여부(이상 세가지는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 문의).성실시공에 대한 주 위의 평판등에 대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실제로 공제조합 보증결과를 보면 중소업체들은 보증료가 비싼 분양보증(1백60건)보다 착공보증(6백53건)을 받은 경우가 4배이상 많고 전국의 중소주택사업자 4천여개사중 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사는 1천3백여개사에 불과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진주택 피해자인 진창배(35)씨는『분양보증을 받았는데도 지체상금에 대해 현재 공제조합측이 규정에 없기 때문에 보상해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입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 규정이 완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申 成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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