重과세 고급주택범위 완화-지방세법 시행령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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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지방세법 시행령案 취득세와 종합토지세가 7.5배까지 중과세(重課稅)되는 고급주택의 범위가 완화되고 대도시내 유통산업등의 등록세 중과도 폐지된다.
내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세금 과표(課標)인상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아파트.빌라등 공동주택중 취득세등을 무겁게 매기는 고급주택의 대상을 현재의 90평(공유면적 포함)에서 70평(전용면적)으로 완화했다.면적 계산에서 주차장같은 공유면적을 빼 공유면적이 늘어나는 추세때문에 중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불이익을 줄여준 것이다. 단독주택의 경우도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현재의건물과표 1천5백만원이상에서 2천5백만원이상(건평 1백평이상이거나 대지 2백평이상의 부대조건은 동일)으로 완화했다.또한 내년부터 주차장 면적은 이 계산에서 빼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도시내에서는 등록세를 중과해오던 업종중유통산업과 기간통신산업.첨단기술산업등은 관련 산업 지원차원에서중과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각종 건설장비도 그동안은 재산세를 매년 받아왔으나 내년1월부터는 처음 구입할 때 등록세만 한번 받고 재산세부담은 주지않기로 했다.
내무부는 또 규제완화차원에서 담배소매업.인장업.농약소매업.행정서사업등 10여개 업종으로부터 받던 면허세를 내년부터 안받는다고 밝혔다.이밖에 상수원보호구역안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줄이기위해 구역내 임야는 종합토지세에서 분리과세,과표 의 0.1%만 세금을 내도록 했다.
〈金 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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