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상습 미납 차량 공매처분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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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서도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 경찰이 공매처분키로 했다.

 전북경찰청은 23일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량 35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6월부터 4개월간 10건 이상의 과태료를 미납한 고액·장기체납차량 3만3000여대에 대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공매처분을 하겠다는 명령서를 보냈다.

 경찰이 이처럼 강제 경매에 나선 것은 과태료를 내지 않는 차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적발된 각종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334만여 건이고 과태료 부과액은 1898억 원에 이른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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