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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OS法 집행정지명령-향후 수년간 효력상실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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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로스앤젤레스支社=劉庭秀기자]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복지혜택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안 187(일명 SOS안)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집행정지 예비명령이 내려짐으로써향후 수년간 효력을 상실케 됐다.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 제기된 4건의 위헌소송에서 재판부는 14일 SOS법안의 10개 조항 가운데 복지.의료.교육혜택과 관련한 핵심 5개항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집행정지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SOS안이 시행될 경우 연방의 고유 권한인 이민정책에 혼선을 제기할 뿐 아니라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보건.의료혜택의 금지로 심각한 보건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따라 SOS안의 5개 핵심조항은 위헌여부에 관한 판결 때까지시행이 완전 중단되는데 관계자들은 최종판결까지 수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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