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법 국회처리 내년초로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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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자원봉사자에게 각종 사회적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공익자원봉사진흥법」(안)을 비롯해 사회복지 공동모금법.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등 민간복지와 관련된 3개 법 제정안이 연속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미뤄졌다.
15일 보사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회 보사.내무위는 공익자원봉사진흥법.민간운동지원법안등에 논란이 생김에따라 별도로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다시 수렴한 뒤 관련법안들을 다음 회기에서 일괄처리키로 했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의 확산을 위한 이들 법안의 일부 조항이 오히려 자원봉사의 참뜻을 왜곡하고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민간단체.전문가들의 반대의견에 따른 것이다.
민간단체들은『민자당의 공익자원봉사진흥법안이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들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회원으로 사전등록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증명서까지 발급받도록 규정,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간단체들은 내무부가 내놓은 민간운동지원법안및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개정안이 이웃돕기성금등을 관(官)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안의 법제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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